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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우선 바쁘신 분들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로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의 정기소득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분기와 2분기는 신청이 끝나서 3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3분기 대상 : '98.7.2 ~ '99.7.1 출생자)
-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100만원지원)이 신청자 거주지역의 시/군별 지역화폐로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 3분기 신청기간 : 2023. 9. 1. (금) ~ 10.2. (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바로가기)
2. 신청 절차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 2022년 3~4분기 및 2023년 1분기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3.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시 자동 제출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 위임장 및 증빙 서류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대리신청 가능한 경우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극히 일부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청년기본소득 신청사이트
- 경기청년포털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분들 25만원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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