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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 사업인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회차' 지원금 청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주거가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 같죠?
이 사업의 개요를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 사업 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액만 지원)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0,000명
신청기간
2022년 11월 23일 (수) ~ 12월 7일 (수) 24:00
※ 청구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청구 등록 불가
지급 예정일
2022년 12월 23일 (금) 얘정
◆ 전화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600-3456 누른 후 3번 또는 ☎ 다산 120)
↓↓↓↓홈페이지 문의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금 청구 안내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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