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창작지원금은 국가에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의 발전과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창작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란?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자격 요건
창작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이거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신진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 예술활동 증명이란? 예술활동 증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종류와 지원규모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2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 창작디딤돌 : 일반 예술인 대상으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고되며, 1인당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총 20,000명의 예술인이 선정됩니다.
- 창작씨앗 : 신진예술인 대상으로, 하반기에 공고되며, 1인당 2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총 3,000명의 예술인이 선정됩니다.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대상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작디딤돌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현업 예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입니다.
- 창작씨앗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신진예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입니다.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월)
- 소득평가액(월) : 신청인의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각종재산-기본재산 공제액)*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 100%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라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며, 추가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은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일까지 소인분에 한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예술가 창작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공통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창작지원금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창작디딤돌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고되며, 창작씨앗은 하반기에 공고됩니다.
2023년의 경우, 공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작지원금 지급 방법
신청서를 토대로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 예술인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지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받은 창작 준비금은 예술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을 결과보고서나 계획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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