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세사기 당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여러 내용들은 아래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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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입증에 필요한 절차, 방법,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 적용을 받기위한 6가지 요건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은 5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
법률 및 전문 용어같은 어려운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어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적용받기 위한 6가지 요건 (쉬운 설명)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 대항력을 갖춘다는 것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대인이 임차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전세를 내줘도 임차인이 전세물건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한 기간 동안 전세물건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에 날짜와 서명을 하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전세계약서에 날짜와 번호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계약서가 법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고,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 경매란 임대인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임차물건을 강제로 팔아서 부채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공매란 임대인이 세금을 갚지 못하면 임차물건을 강제로 팔아서 세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는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에서 진행됩니다.
- 집행권원이란 임대인이 전세금을 빌린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게 임차물건을 담보로 준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나 은행 등이 임차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
즉,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임대인의 부채나 세금 때문에 법원이나 국세청이나 증권회사 등에 의해 팔릴 수 있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서민 임차주택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을 말합니다. 서민 임차주택의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 요건은 따로 지정 되지 않고 삭제되었습니다.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전세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계속 미루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 전세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빌린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 전세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는 경우
- 임대인 등의 기망·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 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의 사유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세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주인이 같은 집을 여러 번 전세로 내거나, 여러 개의 집을 전세로 내면서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6.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
- 임차인이 전세주인에게 준 돈을 다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주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말하거나, 전세주인이 돈을 잃거나 빚을 많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신청방법
전세피해 확인서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 주거지원 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신청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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