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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정부에서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큰 폭의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조정지역 중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 부동산 활성화 정책, 규제완화 정책 중 핵심내용을 정리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서울4개 지역 외 투기지역 해제
-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투기지역에서 해제
- 과천, 분당, 하남, 광명 경기도 빅4도 조정지역에서 해제
- 정부출범당시 112곳 => 4곳으로 규제지역 축소
- 서울시에서 집값수준 및 대기수요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4곳만 투기지역 유지
- 1월 5일 목요일부터 00:00부터 효력발생
- 규제해제 혜택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한도 최대 70%까지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전지역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2~5년 폐지)
- 특별공급 분양가(기준9억) 폐지
3.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규제 해제
- 75%(기본세율+20,30%포인트) → 기본세율 (6~45%) 적용
4. 1주택자 주택처분시 비과세 혜택 요건 완화
- 3년보유, 2년거주 → 비규제지역은 3년보유시 비과세 적용 (단, 조정대상지역 지정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는 거주요건 적용, 소급적용 안됨)
5. 비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 양도세, 취득세 특례 적용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 일반 취득세 2주택까지 기본세율(1~3%) 적용
- 신규 임대사업(개인, 법인) 등록 시 요건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 합산(합산배제) 적용
6.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최대 10→최대 3년 / 비수도권 최대 4→최대 1년으로 축소
- 모든 주택에 중도금대출 허용
- 청약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무주택요건 폐지 :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7.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강화
-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뉴홈 50만호 포함)
-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권한부여 (전세사기 예방대책)
- HUG보증금 반환심사기간 단축
- 무료 법률, 금융 상담 지원
- HUG PF대출 보증 확대
○ 함께보면 좋은 소식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문정부에서 규제를 시작하기 전 정확히 5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규제가 이번발표로 거의 다 풀폈다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완화정책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여전히 고금리라는 높은 문턱 때문이죠. 하지만,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무주택자 또는 자산가들에게는 내집마련,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주택 추가 매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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