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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비롯해 바뀌는 것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갑자가 바뀌어서 낯선 것들도 꽤 있네요. 잘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일상생활
- 만 나이 사용 6월 28일부터 적용
- 유통기한 표시제 폐기 =>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 우회전 신호등 설치 : 1월23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서는 빨간색 신호시 우회전 금지
- ATM기 무통장 입출금 한도 축소 : 1회 최대 입금액 100만원 -> 50만원, 1일 수취한도 300만 원으로 제한
-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 : 5/29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 안심마크, 안심문구 표기 : 공공기관, 우체국, 은행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예방
2. 노동 및 복지
- 최저시급 5% 인상 9,160원 -> 9,620원 (주유수당 포함한 시급 11,544원)
- 연장근로 최대 연단위 : 주 69시간
- 근로장려금 : 최대지원금 10% 인상. 맞벌이가구 기준 300만원->330만원
- 청년도약계좌 : 2026년 6월 모집 ~ 2025년까지 운영
- 병사월급(병장기준) 월 68만원 -> 월 100만원
- 생계급여최대 월 154만원 -> 월 162만원
- 에너지 바우처 연 12만 7천원 -> 연 18만 5천원
- 부모급여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급
- 국민연금 수령 연령 :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높아짐 (1961년생부터 적용). 수급개시 연령을 5년마다 1살씩 늦추도록 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3. 부동산 세재
1) 종부세 개편
-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1가구 1주택자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면제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일반 세율 적용)
2) 증여세 취득세 과세기준 변경
- 공시지가(시가 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과세기준 변경
4. 2023년 폐지(종료)되는 것들
- 대학입학금 :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 전면 폐지
- 무보험 오토바이 : 2023년부터 무보험시 등록이 말소됨
- 계단버스 : 23년부터 계단버스 도입X
- 인터넷 익스플로러 : 2023년 8월부터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모든 윈도 체제 공식지원 안됨
- 체크무늬 교복 X : 버버리의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2023년 신입생부터 바뀐 교복 착용
- 카트라이더 : 2023년 상반기 중 서비스 종료 예정
- 강원도 명칭 : '강원도'에서 '강원 특별자치도'로 바뀜
- 넷플릭스 계정공유 금지 : 4천원 과금 예정
5. 연차 (휴가) 쓰기 좋은 날
- 1월 : 25~27일 [설연휴+수목금=총 9일]
- 2월 : 27~28일 [월화+삼일점=총 5일]
- 3월 : 2~3일 [삼일절+목금=총 5일]
- 5월 : 2~4일 [근로자의날+어린이날사이=총 9일]
- 6월 : 5일 [월요일+현충일=총 4일]
- 8월 : 14일 [월요일+광복절=총 4일]
- 10월 : 2일 [추석연휴+개천절사이=총 6일]
- 10월 : 4~6일 [개천절+한글날 사이=총 7일]
6. 2023년 공휴일
- 1월 : 신정 1/1(일), 설날 1/21~24(토~화)
- 2월 : 삼일절 3/1(수)
- 5월 : 어린이날 5/5(금), 석가탄신일 : 5/29(토)
- 6월 : 현충일 6/6(화)
- 8월 : 광복절 8/15(화)
- 9월 : 추석 9/28~30(목~토)
- 10월 : 개천절 10/3(화), 한글날 10/9(월)
- 12월 : 크리스마스 12/25(월)
☞ 총 67일 (대체 휴일 포함)
이상 2023년 새해 들어 바뀌는 제도와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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